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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년희망적금 사업·신청자격·제외대상


대구 청년희망적금이란?

대구 청년희망적금은 사회 진입 초기의 근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대구시의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이 1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저축하면, 대구시가 1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참여 신청
신청 자격:
  •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근로 청년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월 소득액 세전 71만 원 ~ 268만 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변경)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제외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 중앙정부/지자체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능자
신청 방법: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https://youthdream.daegu.go.kr)에서 신청 (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 선정 기준: 청년 근로소득 금액 50%, 대구시 거주 기간 30%, 최근 3년 근로 이력 20% 합산 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 선정
2. 지급 조건 및 지원 방법
지급 조건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 지정 기간 중 8개월 이상 근로 (지정 기간은 당해 공고문 확인)
  • 청년희망적금 전용 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 × 12개월 저축
  • 금융 교육 총 2회 수료 (온라인 1회, 오프라인 1회)
  •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
  •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 미참여
  • 활동 계획서 제출 및 청년 실태 설문조사 참여
  • 지원 방법: 청년이 12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저축 및 기타 지급 조건 충족 시 대구시가 120만 원 지원
3. 유의 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는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 시 추후 정부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자격 제한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www.dgyouth.kr) 또는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https://youthdream.daegu.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