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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 사례와 그 의미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 사례와 그 의미

최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국회 청문회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인 선서의 의미와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사례

2024년 6월 21일 열린 청문회에서 주요 증인들은 일제히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점과 법적 권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과거 사례
  • 2013년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판 중인 점을 들어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국정조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 2004년 대선 자금 청문회: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했으나, 이는 상임위원들의 양해를 얻은 사례였습니다.


증인선서의 법적 근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선서 거부의 의미와 영향

증인선서 거부는 청문회의 진실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법적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인선서는 진실을 말하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최근의 선서 거부 사례들은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청문회의 본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