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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별 지원·주요내용과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알려주는 포스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24소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 15세부터 69세의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지원 대상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 만 15세 ~ 69세
  1.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 시설 수급자)
  2. 위기 청소년 (만 15세 ~ 24세)
  3. 니트족 (만 18세 ~ 34세)
  4.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5. 영세 자영업자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6.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7.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8. 취약계층 (노숙인,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여성 가장, 장애인, 신용 회복 지원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1. 청년취: 만 18세 ~ 34세
  2. 중장년층: 만 35세 ~ 69세
  3.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4.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자
  6.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7. 영세 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8.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 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9.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10.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취업지원을 제공합니다.

1단계 (진단 및 경로 설정):
  • 집중 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IAP)을 수립합니다.
  • 1단계 참여 수당으로 Ⅰ 유형은 50만 원, Ⅱ 유형은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2단계 (의욕 및 능력 증진):
  • IAP에 따라 취업 의욕과 근로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집단 상담,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 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Ⅰ 유형은 최대 10%, Ⅱ 유형은 5~50%의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청년층은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중소기업 취업 연수 지원 제도, 청년 취업 아카데미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집중 취업 알선):
  • '동행 면접' 등을 통해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합니다.
  • Ⅰ 유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는 구직 촉진 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Ⅰ 유형 참여자는 취업 후 6개월 및 12개월 근속 시 각각 50만 원, 10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가 신청서
  • 구직 외 활동 참여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취업 지원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정보 제공 동의서
  • 만약 Ⅰ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 1단계 참여 수당: 1단계 과정을 완료하면 Ⅰ 유형은 50만 원, Ⅱ 유형은 최대 20만 원 지급
  • 2단계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직업 훈련 참여 시 훈련 일수 1일당 18,000원 지급 (월 최대 284,000원)
  • 3단계 구직 촉진 수당: Ⅰ 유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급 (조건 충족 시)
  • 취업 성공 수당: Ⅰ 유형 참여자 중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중단 및 종료

  • 취업 지원 중단: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 지원 계획 불이행,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의 사유 발생 시
  • 취업 지원 유예: 본인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울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
  • 취업 지원 종료: 취업 또는 창업하거나 1년의 지원 기간이 종료된 경우
  • 제외 대상
  • 취업 또는 창업자,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자의 취업을 돕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직업 훈련: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며,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제한: 주 30시간 미만, 월 급여 57만 원 미만의 근로만 가능합니다.
  • 부정 수급: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재참여 제한: 취업에 실패하거나 일정 기간 이내에 퇴사하면 1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 1단계와 3단계는 빠르게 진행: 훈련 과정을 빨리 시작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계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3단계 취업 알선은 큰 기대는 하지 말 것: 질 낮은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규정 참고: 궁금한 점은 운영 규정을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