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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대상·선정기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포스트

홀로서기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자립수당!
혹시 주변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사회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있나요? 낯선 세상에 발을 내딛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격려와 응원도 중요하지만,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아동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매월 50만 원씩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가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받은 경우
  • 만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경우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부터 해당)
  • 만 15세 이후 보호가 조기 종료되어 만 18세가 된 후 5년 이내인 경우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청년부터 해당)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된 경우

자립수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 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꼭 신청하세요!
자립수당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주변에 자립준비청년이 있다면 자립수당 제도를 꼭 알려주세요. 자립수당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자립준비청년 여러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사회에 나온 여러분을 응원합니다!